서울 서초·광진·용산·영등포구와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 김포·파주시 등 15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15곳을 모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남동구와 성남시 수정·중원구, 경기 부천·군포·구리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도 투기지역에 포함됐다.이들 지역은 공고일인 14일 이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달 후보에 올랐던 인천 중·동구와 울산, 강원 원주시는 가격상승률이 둔화해 제외됐다.
정부는 7월부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기준인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직전 1개월 가격상승률로 바꾸고, 지정 단위는 현행처럼 시·군·구로 하되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읍·면·동 등은 요청이 있을 경우 투기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심리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후보에 오른 15곳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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