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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사채업자 채무자딸 납치 상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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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사채업자 채무자딸 납치 상환협박

입력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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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11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딸을 납치해 5일 동안 감금한 사채업자 이모(35·여·경북 포항)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현금 500만원을 빌려간 전모(41·여)씨가 이자를 포함한 930만원을 갚지 않고 갑자기 이사를 가자, 이를 추적한 끝에 지난 6일 전씨의 딸 이모(2)양을 납치한 혐의다.이씨는 이양을 납치한 후 전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한것으로 드러났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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