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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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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

입력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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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부부는 결혼 3년차로 맞벌이 부부다. 34세인 남편은 중장비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31세인 부인은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올해 아이를 가져서 내년에 낳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인은 올해까지만 직장에 다닐 생각이다. 박씨네는 내 집 마련을 당면한 재테크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내 집 마련과 관련한 자금조달과 새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표 참조)

적금담보대출은 일부씩 상환하도록

박씨는 지난 해 화물트럭을 구입하면서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자금이어서 이자부담이 없지만 나머지 1,000만원은 기존에 불입하던 적금 등을 담보로 빌린 대출이어서 연 9%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박씨의 계획은 당분간 이자만 내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부인의 퇴직금(약 2,000만원 예상)으로 대출금을 정리할 계획이지만, 이는 그리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된다.

매월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적금이자로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상품이라도 적금이율이 연 10%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씨의 경우 연 10% 이상의 이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계속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다른 적금상품의 불입은 대출상환보다 손해인 만큼 일부씩 대출을 갚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 받아 입주하는 것이 유리

올해 분양을 받아 2년 후쯤 입주를 하게 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장점 외에 자금측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양대금이 2년에 걸쳐 지급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그 만큼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기존에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2004년 12월 만기)이나 정기적금(2005년 5월 만기)의 만기와도 일치한다.

이에 비해 지금 바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은 빨리 달성하는 대신 자금부담이 커진다. 내 집 마련 비용 1억5,000만원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제하면 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 적금 3,000만원이 있지만 이미 적금담보대출을 1,000만원 받고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2,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족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가 만만치 않다.

아파트 분양 및 대출전략

아파트 분양은 기존에 가입해 둔 본인과 부인 명의의 청약부금을 십분 활용하도록 한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청약통장 1순위 자격제한은 지난해 9월 4일 이후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5월에 가입한 부인명의의 청약부금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주택자금대출을 활용하도록 한다. 집 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한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 분양주택, 기타지역 주택은 지난해 3월11일 이후 계약한 기존주택이 대상이다.

또 대출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며, 연 6%의 저렴한 금리가 적용돼 유리하다.

한 상 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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