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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시도교육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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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시도교육감이 결정

입력
200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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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돼 일선 교육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교육부는 9일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10일부터 1개월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는 교육부령에 의해 시·도 교육감이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최종 판단해 고시해왔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고교평준화 여부를 시·도교육감에게 결정케 하겠다는 것은 평준화 폐지로 가겠다는 뜻"이라며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교평준화는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전체 일반계 고교의 50.4%)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과천시 안양시 부천시 등 경기 6개 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경기 광명시와 의정부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에서는 평준화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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