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법원이 13세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성폭행 여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남성의 통념에 따라 (재판을) 해오던 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법원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강 장관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외국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해도 진실 여부는 보편적 관점에서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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