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판사의 감치 명령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수사 주임검사로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지검은 4일 김용학 변호사가 "재판 중 변호인 신문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며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형사8부에 배당하고 김진태 형사8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것은 지난해 3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 고발 사건을 박영관 당시 특수1부장(현 전주지검 차장검사)이 맡은 이후 처음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번 사건이 현직 판사의 검찰 소환을 불러올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수사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중견 간부의 직위에 있는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손 판사가 소환되는 경우까지도 염두에 둔 조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손 판사를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직 판사와 검찰 출신 중견 변호사간 분쟁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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