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서류가 허위로 기재됐음을 알고도 서명한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주주나 임원에게 회사 돈을 빌려준 금전대여 책임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이달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기재 공시서류에 대한 CEO의 확인의무는 이번에 벌칙조항이 명시화됐으며,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조항에 대한 벌칙은 당초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안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하향조정됐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6년마다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뉴욕·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면서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 6년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 교체조항의 경우 당초 법 공포후 2년뒤인 2006년부터 6년이 지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법을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에 6년이 되는 기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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