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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안 통과 의미/日 "전쟁상황 대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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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안 통과 의미/日 "전쟁상황 대비" 근거 마련

입력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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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有事) 관련 3개 법안이 6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해 법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일본의 안보·방위 강화 도정에서 또 하나의 금기가 깨졌다.지난 25년간 '연구' 명목으로 정부 내에서 은밀히 검토만 이루어졌던 유사법제의 국회 통과는 헌법에서 무력의 보유와 행사를 포기하고 외국과의 교전을 상정하지 않았던 일본이 전쟁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비를 하기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이 법제는 일본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주변국에는 과잉 확대해석으로 인한 긴장고조에 대한 경계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선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정부의 대응절차를 담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의 애매모호한 상황설정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절박하다고 인정되는 사태"인 무력공격사태와 "무력공격사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사태가 긴박해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사태"인 무력공격예측사태를 법 발동 요건으로 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부의 오판이나 자의적 발동이 있을 경우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이 적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도 자위권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무력공격예측사태가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렀다. 이 법은 구체적인 자위대의 행동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정부의 유사시 작동절차만 담고 있지만 선제공격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해진다면 '전수(專守)방위'라는 일본의 안보원칙까지 넘어서게 된다.

또 1999년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의무를 명기한 주변사태법이 규정한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에 이를 염려가 있는 사태'도 유사법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미군의 선제공격이나 군사개입에 자위대가 관여할 가능성도 열렸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해석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개정 자위대법이 자위대가 진지구축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필요한 물자의 징발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과거 전시총동원령과 흡사한 전쟁준비법"이라고 비난했다.

자위대가 방위청, 경찰청, 외무성 등과 함께 참여하는 '사태대처 전문위원회'를 안전보장회의 아래 두도록 한 개정 안전보장회의설치법은 자위대의 위상 강화를 의미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자위대는 군대"라며 군대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까지 밝힌 바 있어 유사법제는 결국 평화헌법의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유사법제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를 상정한 국내적 행정조치를 정비한 것으로 '전수방위'를 넘어서는 군사대국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주변국에 대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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