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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피고인 보석에 불복 검찰, 이례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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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피고인 보석에 불복 검찰, 이례적 항고

입력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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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고를 제기했다.서울지검 공판2부(길태기 부장검사)는 6일 13세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서울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서울지법 항소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서 "피해자 A양이 자신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돼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데도 영국에 머물고 있는 A양의 소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당시 A양의 언행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관계자 진술 등에 따라 피해자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A양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지난달 28일 A양의 소환에 6개월 이상 걸려 안씨의 1심 구속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안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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