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책임추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여신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은행권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안에는 금융권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업의 생산부문으로 돌려 투자를 촉진하고 가계대출 일변도의 금융관행도 개선해보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의 여신 담당 임직원들이 잦은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기업대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담당 심사역이나 임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여신관련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기관에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해배상 소송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해당직원 연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에도 금융권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여신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도 '원화대출 증가액의 45%'이던 의무대출 비율이 5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또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중기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연 2.5%의 저리자금인 총액한도대출을 대폭 확대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매달 대출금 잔액에서 적립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신보 0.2%, 기술신보 0.1%) 비율을 대폭 확대해 신보의 중소기업 대출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이밖에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국제기준인 8%만 넘으면 1등급(10%)으로 간주해 은행감독 및 검사 때 반영하고, 10년 만기 회사채 등 장기 채권발행여건을 조성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업금융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요(기업의 투자위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업여신을 가로막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기업의 투자를 되살리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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