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4일 실무위원회를 갖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40만명)의 임면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이들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실무위의 결정은 3월19일 추진위 행정분과위원회가 의결(본보 3월27일자 A12면)한 내용을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25일 본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돼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교원 임면권은 현재 초임 교장과 본부 및 시·도 교육청 과장급 이상 장학관의 경우 대통령이 갖고 있고, 나머지 교원은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상태이나 신분상으로는 모두 국가공무원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는 5일 각각 성명을 내고 교원의 신분 불안정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방직 전환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교원 지방직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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