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돕기 위해 이기명(李基明)씨에게 지급한 용인땅 매수자금19억원의 성격과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돈이 토지매매의 형태로 이씨에게 지급됐지만, 노 대통령이 요청한 만큼 사실상의 정치자금이고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강씨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매대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땅 거래를 위장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 회장 자신이 "노 대통령이 '장수천'의 채무변제를 위해 재산처분을 상의했으나 시가대로 사주지 못한 도의적 책임 등이 있어 용인 땅 매매계약을 했다"고 밝힌 만큼 사업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강씨는 지난해 12월 계약을 파기하고도 잔금조로 4억원을 이씨에게 건넸고 이씨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한 17억원을 아직까지 되돌려 받지 못한데다 독촉하지도 않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강씨가 이씨에게 제공한 돈은 주고받는 부동산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강회장이 뒤늦게 공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매매대금 규모가 19억원이 전부이냐는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1차 매매대금 총액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8억5,000만원으로 발표했다가 '개인 부채 1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씨의 추가해명을 들은 뒤 38억 5,000만원으로 수정했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특약사항'(3항)에는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 원금·연체이자(18억8,500만원)는 매수인이 전액 책임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계약서대로 보면 매매대금(28억5,000만원)과는 별도로 매수인이 떠안기로 한 돈은 28억원이 추가돼 57억원 정도로 늘어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땅 매매대금으로 부채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처음에 왜 이 조항들을 삭제한 채 공개했는 지 의문이 따른다.
다만 강씨의 돈이 정치자금 성격이더라도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모 변호사는 "강씨가 이씨로부터 되돌려받기로 한 17억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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