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추진에 따라 출국 유예 처분을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20만명의 체재허용 기한이 8월말로 다가왔는데도 고용허가제법률안의 입법이 불투명해 이들의 무더기 강제출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노동부는 4일 "고용허가제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8월말로 출국기한이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및 일제 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할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28만여명중 3월말까지 출국토록 돼있던 3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8월말까지 출국 기한을 일괄 유예했었다.
정부는 이재정(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중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재계 및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이번 회기중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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