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3일 문신 시술을 한 뒤 재신검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모(22·공익요원)씨 등 현역 입영 대상자 34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이들이 2001년 1월부터 올 5월 사이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신체검사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자 몸에 문신을 시술한 뒤 재신검을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공익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병역을 기피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문신 업자와 연락을 취한 뒤 서울·경기 지역이나 강원도 등 여관에서 문신업자를 만나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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