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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광고로 20억 가로챈 중개소업주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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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광고로 20억 가로챈 중개소업주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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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시가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4,000여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가로챈 부동산 광고 사기범 87명을 적발, K부동산 사장 함모(41)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허위 부동산 매매 광고를 실은 G생활정보지 사장 유모(48·여)씨 등 정보지 발행인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동산 업체 직원 등 7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종로구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면서 지난해 8월 유명 생활정보지에 가게 매매 광고를 낸 안모(58·강원 동해시)씨에게 "가게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빨리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조로 116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846명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다른 부동산 중개소 업주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천명을 상대로 16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발행부수가 5,000부를 넘지 않는 영세 생활정보지 업체와 짜고 피해자가 의뢰한 광고가 게재된 생활정보지 수백부만 따로 인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하거나 방문한 것처럼 속이는 등 치밀하게 피해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광고를 통해 성사된 부동산 매매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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