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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이 마약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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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이 마약밀수

입력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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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이삼 지청장)은 3일 히로뽕을 다량 밀반입한 국내 모항공사 직원 장모(45)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한 히로뽕 256g을 필통 2개에 나눠넣은 뒤 쇼핑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장씨는 주식 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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