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만기가 도래하는 대표적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10년 더 연장된다. 농림부는 2004년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농산물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참여정부의 농정 이념 구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농특세 수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민들이 직접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쪽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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