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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제주銀 상장폐지 될수도" 이달 거래량 미달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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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제주銀 상장폐지 될수도" 이달 거래량 미달 해소해야

입력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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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일 거래량 요건 미달로 제주은행과 남양유업의 상장폐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거래소는 6월말 거래량 점검 때까지 이들 업체가 거래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고 24개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자본금 100억원 미만인 업체의 분기당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2%(자본금 100억원 이상이면 상장주식수의 1%) 이하일 때 해당업체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면 상장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달말 최종조치일 5일전(매매거래일 기준)에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종목의 거래량 변동상황과 거래량요건 미달법인에 대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관리종목지정 우려 업체 브릿지증권, 유화증권, 대현, 서울도시가스, 그린화재해상보험, 동양석판, 대구도시가스, 동일방직, 삼립산업, 고려제강, 전방, 송원산업, 연합철강, 나자인, 신영와코루, 미원상사, 경인전자, 크라운제과, 롯데제과, 조선선재, 부산주공, 동일패브릭, 삼아알미늄, K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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