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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대가성은 처벌불가" / 특검 "수사 조기종결, 사법처리 최소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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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대가성은 처벌불가" / 특검 "수사 조기종결, 사법처리 최소화" 재확인

입력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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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이 2일 "대북송금의 대가성 여부 자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 최고위층과 현대 수뇌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A4면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송금이 대북사업 독점 권리금이든, 남북정상회담 대가든 양쪽 모두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공소시효(3년)가 9일께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이번주 중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 법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검의 월권 논란과 관련, "논쟁에 휘말리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다. 특검팀은 또 "가급적 수사를 조기 종결하고 사법처리를 최소화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구속 수감중인 이근영(李瑾榮)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소환, 2000년 6월 현대 긴급지원 논의 때 대출금이 대북송금 용도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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