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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의원 1억 수수 확인 / 어제 소환조사… 불구속 기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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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의원 1억 수수 확인 / 어제 소환조사… 불구속 기소될듯

입력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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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일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을 소환,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억대의 금품과 청탁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다.★관련기사 A10면

검찰은 김 의원이 1999년 8월부터 2001년 초까지 안 전 사장을 3, 4차례 만나, 나라종금 퇴출저지와 금융기관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으나 김 의원의 건강 상태를 감안,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홍일, 홍걸(弘傑), 홍업(弘業)씨 등 세 아들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비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의 측근인 정학모(鄭學模·구속) 전 LG스포츠단 사장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고, 두 사람을 대질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정 전 사장이 김 의원의 비리를 상당 부분 진술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부인, 비서와 함께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휠체어를 타고 출두했으며, 검찰은 이날 저녁 김 의원을 귀가 조치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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