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보호감호소 수감자 500여명이 열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보호감호 제도 즉각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6개 사회 단체들도 농성자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근거법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교정 역사상 처음인 집단 권리구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보호감호 제도는 사회보호란 명분으로 포장된 이중처벌 제도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1981년 12월 이른바 삼청교육 이수자 2,400여명을 수용한 것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재범우려가 있다고 강·절도 등 강력범죄 재범 이상인 사람을 복역 후 또 감호소에 가두어 인권침해 시비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84년에는 수감자 박영두씨 의문사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범죄자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시켜 적응력을 길러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한 이중 형벌이다. 우선 본형보다 긴 감호기간이 너무 가혹하고, 감호소 생활이 교도소와 다를 바 없어 사회 적응력 배양은커녕 적개심만 길러 재범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2평 남짓한 방에서 5명의 수감자들이 '칼잠'을 자는 것이 현실이다.
감호소 안 작업장의 근로보상금도 형편없어 출소준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고 등급자는 일당 4,8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수감자는 1,100∼2,000원 정도의 임금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범을 저지른 조세형씨가 이 제도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꼽히고 있다.
청송 감호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때마다 그럴싸한 제도개선 약속으로 급한 불만 끄곤 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5공이 도입한 반(反)인권의 상징적인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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