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국회의원 114명이 지난 달 발의한 '교류 목적에 한해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승인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보낸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통해 "편지, 전화, 팩스 등에 대한 접촉승인 제도는 유지한 채 인터넷 접촉만을 특별 취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승인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북한주민 접촉 사후 신고제 조항을 신설하되 시행령에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사후 신고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안을 삽입, 궁극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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