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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인연령 18세로 상향 보육시설도 "스쿨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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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인연령 18세로 상향 보육시설도 "스쿨존" 지정

입력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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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혼인 연령에 대한 가족법상의 남녀차별(남 18세, 여 16세)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여성의 혼인 연령을 18세로 올리도록 가족법을 개정키로 했다.정부는 또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 대상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벌점 가중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반복조사를 막기 위해 검·경이 합동조사를 하고, 녹화 진술을 증거 자료로 쓰기로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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