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흑인차별 항공사 항공권 배상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흑인차별 항공사 항공권 배상 결정

입력
2003.05.31 00:00
0 0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 판사는 30일 나이지리아인 리비누스씨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국 수속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아시아나 항공과 중국 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들은 위자료로 각각 인천∼광저우 구간 왕복 항공권 1장씩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