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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급매도여서 28억에 계약체결" 이기명씨 "내 부채 승계, 38억에 팔아" / "1차 매매계약"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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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급매도여서 28억에 계약체결" 이기명씨 "내 부채 승계, 38억에 팔아" / "1차 매매계약" 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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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기명씨의 용인 땅 거래내역에 대해 이씨가 하룻만에 말을 바꿔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가 밝힌 매매가격과 이씨가 주장하고 있는 매매가격의 차액인 10억원의 실체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씨가 지난해 8월 '지인'과 체결했다는 용인 땅의 1차 매매계약. 청와대는 해명 기자회견에서 "급매도라서 시가보다 싼 2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29일 "첫 거래액수는 청와대가 언급한 28억5,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억원 많은 38억5,000만원"이라고 청와대의 해명을 번복하고 나섰다. 사실확인을 요청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신의 부채 1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사적인 부채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는 이씨는 "이로써 당초 28억5,000만원에 팔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 12억원을 올려 팔았다는 의혹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의 해명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돼 있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자 김모씨)는 매도인(이씨)이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다. 용인 땅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씨는 매매시점(2002년 8월29일) 이전인 2001년 3월5일에 김씨와 매매계약을 한 뒤, 이씨의 땅에는 국민은행이 김씨를 채무자로 7억원(최고채권액 10억100만원), 이씨를 채무자로 3억원(최고채권액 3억3,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의 의미는 이씨가 국민은행에 10억원을 갚고 근저당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책임지고 해지한다는 것이어서, "사적인 부채 1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키로 했다"는 그의 주장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김씨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18평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십 억원대의 부동산 거래과정에 개입한 경위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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