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해양경찰관 임용 1차 필기시험에 낙방한 뒤 친구들의 합격을 시기해 신경안정제를 넣은 드링크를 먹여 2차 체력시험을 못 보게 한 김모(26·부산 동래구 낙민동)씨에 대해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대학친구 유모(26)씨 등 3명과 함께 지난달 27일 1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해양경찰관 모집시험에 응시했다 자신만 낙방하자, 28일 오전 9시 체력시험장인 부산 영도구 청학동 부산해사고에 찾아가 신경안정제를 넣은 드링크를 일반 드링크제로 속여 마시게 해 실신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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