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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정도면 특혜거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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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정도면 특혜거래 아닌가

입력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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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호의적 거래'라고 했던 이기명 후원회장의 용인 땅 매각에 대한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재매각 시점이 대통령 취임 직후이고,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인·허가를 전제로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땅값(40억원)이 시가(20억원 추정)보다 높고 계약자인 S산업개발은 자본금 1억원에 실체가 불투명한데도, 이 땅을 22억7,000만원에 근저당 설정, 농협에서 17억원을 대출 받았다.매매 계약서에는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건립을 위해 일체의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고 명기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기명씨는 "부동산 업자들이 통상 계약서에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식의 내용을 써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후원회장이 대통령의 실패한 사업으로 인한 담보 해제를 위해 땅 거래를 하면서 해 준 인·허가와 관련된 약속을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씨 형제들은 용인시에 노인복지시설 건립 절차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용인 땅 매각과정에서) 일반적 거래와 다른 호의적인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호의적 거래'의 당사자를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계약 날짜가 취임 직후인 것을 보면 교섭은 당선자 시절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주변의 권세가 당선자 때 절정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와대는 일이 이쯤 된 이상 '호의적 거래'가 가능했던 저간의 사정을 밝히고 당사자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제3의 기관을 통해 반대급부나 특혜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의혹을 풀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이씨의 개인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해명을 이씨에게 맡기는 것은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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