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9일 법조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윤락가 포주 등을 상대로 사건 해결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박모(49·안마시술소 운영)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용산경찰서가 검찰에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뒤 이뤄진 것이다.
박씨는 2000년 9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모(37·여)씨의 어머니 정모(60) 씨 등 2명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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