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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다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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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다시 긴급체포

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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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용산역 인근 윤락가 포주 등을 상대로 사건 해결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박모(49·안마시술소 운영)씨가 경찰에 다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최근 박씨와 박씨 주변의 법조계 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려 했으나, 검찰이 잇따라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검·경 갈등'이 재연되고 검찰 내에는 사정 바람이 몰아친 바 있어 박씨의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된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박씨가 과거 윤락업자 오모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4차례에 걸쳐 장모씨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 27일 밤 11시께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씨와 돈을 건넸다는 장씨를 대질 신문하는 등 보강조사를 거쳐, 29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 4월 박씨와 박씨의 가족 계좌 등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현직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30여명이 박씨와 결탁했다는 의혹까지 조사하려 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계좌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최근 박씨 사건이 불거지자, 박씨와 전화 통화를 한 검사들을 상대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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