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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법관기피 신청"에 판사 "재판회피 신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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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법관기피 신청"에 판사 "재판회피 신청" 맞불

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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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감치 사건과 관련, 사태가 발생했던 사기 사건 공판에 대해 변호사와 재판부가 모두 해당 사건을 지속할 수 없다며 각각 '법관 기피신청'과 '재판 회피 신청'을 냈다.사기 피의자 서모씨를 변론하다 법정에서 감치당해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낸 김모 변호사는 "불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26일 서모씨 사건에 대해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도 "이 상태로는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며 '재판 회피신청'을 28일 서울지법에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원고나 피고가 재판부가 불리하게 공판을 진행한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 회피 신청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기피신청과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의 재판 진행은 정지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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