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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기업상대 소송대란 우려"/상의 "집단·공익소송제등 시기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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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기업상대 소송대란 우려"/상의 "집단·공익소송제등 시기조절을"

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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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공익소송제 등 새로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할 경우 향후 2∼3년 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폭증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소송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상의는 28일 '기업 소송리스크 전망과 정책대응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권관련소송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에 비해 2.6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소송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부담은 8배 이상 커져 소송리스크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의는 올해에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회계제도 개혁이, 내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원고입증책임 경감, 공익소송제 입법 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2∼3년 내 외환위기 직후 당시 보다 심각한 대규모 소송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증권집단소송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59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소송방지 및 대응비용은 1년 만에 90%이상 증가했다"며 "기업이 소송의 홍수에 빠지지 않도록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특히 집단소송제와 공익소송제가 동시에 도입돼선 곤란하다" 고 주장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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