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대표로 한 여야의원 52명의 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편 중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정구성(제778조) 등 호주와 관련된 전조항을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A27면
또한 처의 부가(夫家)입적과 자녀의 부성(父姓)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의 협의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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