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노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던 '카파라치' 대신 음주운전 차량을 감시·신고하는 '음주카파라치'가 등장한다.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용의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제도'를 도입, 서울 강남서와 송파서에서 한 달 동안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용의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지시, 용의차량을 추적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용의차량 신고는 112 및 경찰서 대표전화를 통해 받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방식 변경 이후 대로상의 음주운전 단속이 사라졌다는 제도의 맹점을 틈타 음주 운전자가 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 전체를 차단하고 실시하던 일제 단속을 폐지하고 선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변경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교통관련 통계를 집계한 결과, 전국의 교통사고는 1만8,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32건)에 비해 약 9%가 줄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5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명(7%)이 감소했다는 것.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 실적은 3만5,157건으로 지난해(3만6,815건)보다 다소 줄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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