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가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7곳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조사 성격의 예치조사에 나섰다.국세청 관계자는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요원 3,000명을 투입, 수도권과 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에 대해 입회조사를 했다"면서 "이 가운데 서울지역 77곳의 장부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 600곳 중 서울 227곳, 경기 74곳, 대전 15곳 등 316곳은 문을 닫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장부를 확보한 중개업소가 실거래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행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들이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을 고의로 누락시킨 중개업소들을 가려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도곡주공 1차와 자양동 스타시티, 경기 양주 LG자이 등 분양현장에서도 분양사무실과 분양업체로부터 자료를 즉각 수집해 가수요자와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금수표를 확인, 자금을 추적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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