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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병역기피용 의심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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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병역기피용 의심땐 수사의뢰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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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6일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단계에서 몸에 문신을 한 신검 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신을 한 이유와 날짜 , 장소 등을 정밀 조사해 병역 기피 등을 위한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신검 규칙을 대폭 강화, 문신이 있어도 현역 병으로 판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병역 판정기준은 등, 가슴, 팔, 다리 전체에 문신이 있거나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는 입영 대상자는 부대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지휘관에게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문신을 통한 병역 회피가 사회문제로 등장,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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