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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바다에 당신의 "정보"가 떠돈다면 "1336" 구조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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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바다에 당신의 "정보"가 떠돈다면 "1336" 구조요청 하세요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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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만명에 이르는 회원 정보를 해킹 당해 물의를 일으킨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사례를 비롯, 신용카드사 직원이 가입자 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겪을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그러나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첨 가능성도 적은 홍보성 이벤트에 현혹돼 웹사이트 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아낌없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최소로 제공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충고한다. 개인정보 관리 지침과 대처 요령을 알아본다.

개인정보 관리 요령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실명확인절차까지 거치는 사이트의 경우 누출됐을 때 위험성이 더 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해야 한다. 꼭 가입해야 한다면 되도록 '필수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약관을 반드시 읽어본다.

일단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 탈퇴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탈퇴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는 우선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 담당자에 연락하고, 탈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제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보험회사나 신용카드사 등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 회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품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걸려오는 보험이나 신용카드 가입 권유 전화는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면서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침해 시 대처 요령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요구한다. 해당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전화(02-1336), 인터넷(www.e-privacy.or.kr)이나 팩스(02-405-4729)로도 신고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나 회원탈퇴 이후 업체가 개인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업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 좋다. 별도의 조정 비용이 필요없고 조정 기간도 1∼3개월 정도로 짧은데다 소송으로 인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양자 모두에 유리하다. 인터넷에서 분기별 조정 사례와 통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특정인에 의해 ID나 비밀번호가 도용돼 명예 훼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나 검찰청 컴퓨터수사부(www.dci.sppo.go.kr, 서울지검 : 02-530-4977)에 신고해야 한다.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힌 범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신용카드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비동거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경우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센터(www.fsc.go.kr, 서울 본원: (02) 3786-8534∼40)에 신고할 수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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