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송파·마포구, 경기 과천·화성·수원·안양·안산시 등 8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충남 천안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관련기사 B1면또 지정요건에는 미달했지만 반포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김포 파주 등 신도시 예정지가 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이르면 7월부터 현재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투기지역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매달 15일 전후로 앞당겨 개최하는 등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의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유성구 등을 포함, 13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지정에서 제외된 인천 동· 중구, 성남 수정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울산, 경남 창원시 등 7곳은 거래동향을 점검, 내달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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