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땅을 사뒀다 팔지 않고 버티며 사업 자체를 지연, 중단시키거나 엄청나게 비싼 값에 되파는 속칭 '알박기'가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공동주택용지나 공공시설부지, 채비지 등 집단 환지가 필요한데도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구획내 다른 자리로의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알을 박은 땅'은 법에 의해 구획내 다른 토지로 강제 환지된다. '알박기'는 땅에 황금알을 박아놓고 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개발 예정지의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되파는 부동산 투기수법의 하나이다./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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