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000년 12월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현대그룹의 대북송금에 대한 대가지급 차원에서 시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최중경(崔重卿)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을 2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국장에 대한 조사는 특검팀이 대북송금의 대가성 수사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 국장을 상대로 당시 금융권의 반대에도 불구, 제도도입을 강행한 배경과 지원이 현대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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