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고 김태호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차수명 전 의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이던 고 김태호 의원이 2∼3차례 '재정사정이 어려우니 국세청이라도 동원해 보라'고 요구해 거절하다 결국 당시 이석희 국세청 차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재정위원 중 기탁금 고액 미납자 명단을 이 전 차장에게 건네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전 차장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측은 "차 전 의원은 97년 9월 부탁을 받았다고 하나 김 전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된 시점은 97년 10월25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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