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채권단은 27일까지 SK그룹이 성의 있는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청산 수순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채권단 고위관계자는 25일 "은행공동관리 1차 만료시한(6월18일) 10일 전에 삼일회계법인과 채권단의 경영계획서가 나와야 하고, 통상 자구안 검토에 1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7일까지 자구안이 제출돼야 한다"며 "27일을 넘기거나 자구안에 성의가 없을 경우 무조건 청산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의 기본입장은 SK(주)가 SK글로벌에 대한 매출채권 1조5,000억원 전액을 출자 전환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6,000억원은 탕감하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그룹차원의 지원안이 담겨야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SK글로벌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SK(주)가 출자전환에 참여하면 SK(주)가 갖고 있는 SK글로벌 주식 6,500억원은 감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액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그룹차원에서 향후 7년간 SK글로벌의 영업이익을 매년 2,000억원씩 몰아주기로 한 만큼 채권단의 1조5,000억원 출자전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자구안에 1조5,000억원대의 출자전환 내용이 담긴다면 소버린의 금융자문사인 라자드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라자드 역시 채권단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자체적으로 SK글로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비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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