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거액을 받고 문제지를 사전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대전지검 특수부는 23일 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정모(45)차장 등 공단 직원 3명과 경기 K전문대 전기과 겸임교수 이모(48·전기기사 학원장)씨,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강모(48)과장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돈을 주고 문제지를 사전 입수한 응시자 10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단에 명단을 통보, 불합격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 차장은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19일 부하 직원들과 짜고 공단 본부에서 보내온 행랑에서 문제지 1부(5과목 200문제)를 빼내 이 교수에게 복사해주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교수는 문제지를 다시 복사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강 과장과 학원장 등 모집책들에게 넘기고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들은 서울과 경기, 대전에서 응시자 1인당 700만∼1,500만원을 받고 시험 전날이나 당일 새벽 호텔 객실 등에서 문제지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차장 등은 시험지를 미리 보고도 낙방할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돈을 낸 응시생들을 같은 고시실에 집중배치하고 시험을 치렀으며, 이 교수와 아내 등이 감독관으로 나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교수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정 차장에게 2억5,0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 공인중개사 시험 외에도 공단이 주관하는 50여개 자격시험 중 상당수 문제지가 사전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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