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땅과 집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비용을 중과하는 한편, 투기를 일삼는 사람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건국이래 가장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일벌백계할 계획이다.또 7월부터 재건축 아파트는 거의 완공 단계에 가야 일반분양이 가능하고 주상복합건물도 아파트의 범주에 포함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일도 금지된다.
재건축 선시공-후분양
7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전체 층에 대한 골조 세우기와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까지 끝난 상태로 입주 3∼6개월전에 해당한다.
물론 새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시장은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 분양은 사업승인이 난 뒤 적어도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주를 둘러싼 업체간 과당경쟁도 줄어들고 무분별한 재건축도 억제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20만가구 가운데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4만여가구에 불과하다.
주상복합도 청약통장 가입자 우선공급
7월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 연면적이 90%이상이거나 가구수 300가구 이상이면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건축법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분양권 전매금지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주택 전매금지
지역·직장조합아파트도 7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승인 이후 전매나 양도, 증여가 가능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지금도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99년 4월부터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땅·집 부자, 중과세
정부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 보유비용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종토세 100만원이상 납부자는 총 11만 6,678명. 이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8만4,662명이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보유세 중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1주택이라 해도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세금을 안 물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규모 중개업소 입회조사
3,000명의 국세청 조사요원이 2인1조로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입회, 상주감시를 벌이게 된다. 대상은 서울·경기·충청의 600개 부동산 중개업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전매 행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아울러 '떴다방' 단속을 위해 전국 국세청 투기대책반을 476개반, 974명으로 2배 이상 확대 편성해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사무실 등에 상주시킬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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