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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美 애국법과 독서의 자유

입력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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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미국출판협회, 대형서점 반즈앤노블즈 등 미국의 출판ㆍ서점 업계32개 단체는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당국의 감시권을 강화한 미 애국법에반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이런 움직임은 애국법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찍부터지적해 온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9ㆍ11 테러 6주 만인 2001년 10월 미 의회를 통과한 애국법 215조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과 사법 당국은 납득할 만한 사유나 수색 영장 없이도 테러 수사를 내세우기만 하면 도서관에서 누가 어떤 책을 대출했고, 서점에서 누가 어떤 책을 사갔는지, 또 도서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각각 어떤 자료를 검색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거나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영구화 움직임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애국법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미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잇따르고 있다. 하와이 주의회와 103개 기초의회가 애국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버니 샌더스(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애국법 215조를무효화하고 사법 당국의 도서관ㆍ서점 이용자 감시를 막는 내용의 ‘독서의 자유 보호법’을 제출했다.

애국법 반대 운동의 선봉은 도서관이다. 6만 4,000여 도서관이 회원인 전미도서관협회는 1월 애국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개별 도서관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당신의 대출 기록이 FBI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이고 인터넷 접속자 명단의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애국법은 테러리스트와 외국 간첩에 대한 정보수집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인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며 “인터넷 접속자 명단의 자동 삭제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감시 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테러 경계령은 코드 오렌지로 더 강화됐다. 테러 예방에 밀려 시민의 자유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느낌이다.

오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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