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연예계 비리에 연루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22일 오전 귀국한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50)씨를 "보강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23일 밤 석방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SM 대표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데다 이씨가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석방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SM관련자 등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뒤 이씨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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