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3년간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넘어오고 11만 가구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한나라당 김학송(건설교통위원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3월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여야 58명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3년간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택지 확보에서 건설까지 4년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 신속하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전국 542개 사업장, 11만가구에 달하는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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