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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배 활용법/한달 본인부담금 120만원 넘으면 절반 되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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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배 활용법/한달 본인부담금 120만원 넘으면 절반 되돌려 받아

입력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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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며 월 진료비 수천만원을 냈던 김모(50)씨는 6개월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보상금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씨가 다시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얼마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낸 진료비 중 절반에 가까워 횡재한 기분이 들었다.현행 건강보험법상 30일간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감기 같은 소액진료인 경우 건보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은 7대3의 비율이지만 수술 등 중증진료인 경우 8대2의 비율이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보험적용 치료항목이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선인 120만원을 초과한 치료건수가 15만건에 285억여원. 특히 암수술 등을 받은 환자는 1,353만여원을 보상금으로 되돌려 받아 최다 보상금을 기록했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비 납부에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기까지 6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난 뒤 병·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심평원이 이를 심사,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진료비를 주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수백만 또는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보다 빨리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급여항목으로 돼있는 진료비 영수증중 본인부담금에 적힌 금액이 120만원을 넘을 경우 직접 건보공단 지사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요청할 경우 빠른 시간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백만원이나 수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낸 환자는 보상금을 빨리 받기 위해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다만 진료비 심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 삭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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