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후분양제가 도입되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휴전선 접경지 등 일부 특수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정부는 22일 고건(高建) 총리 주재의 민·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논의, 23일 오전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간담회 직후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하거나 대상 상품을 주상복합건물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의 60∼70%에 달하는 조합원분이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에서 빠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분양권 금지대상에 조합원분도 포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B2면
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매금지 전국 확대 금리인하 억제 부동산투기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재개발 강력 규제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인 투기과열지구를 파주, 김포, 동두천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최고 15%)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일정공정이 지난 뒤 일반분양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후분양제를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38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투신운용사가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 및 개발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시장을 적극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 15곳 중 상당수를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지역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마포구, 인천 중·동구, 경기 안산·수원·과천, 강원 원주시 등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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