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월 수입 100만원 이하 모든 운송노동자들은 연간 240만원까지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된다.재정경제부는 22일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화물차 기사들에게만 적용하려던 비과세혜택을 형평성을 감안, 전철 택시 버스 레미콘 덤프트럭 등 모든 운송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우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혜택 금액을 현행 연간 24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로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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