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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동창인데…" 친분이용 4,000만원 사기 50代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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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동창인데…" 친분이용 4,000만원 사기 50代 영장

입력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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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대통령 측근을 사칭해 사업자금을 뜯어낸 노무현 대통령의 중고교 동문 박모(56)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안모(46)씨에게 접근해 "대통령과 중고교 동창인데,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대면하는 사이"라고 속인 뒤 삼성상용차 파산부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 친구인 내가 삼성상용차를 재가동시켜 대구경제를 살려주겠다"며 대구시 고위 관계자들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노 대통령의 진영중, 부산상고 동기동창인 박씨는 D법인 대표, A복지연맹과 B진흥연구원 고위 관계자 등의 직함을 팔고 다녔지만 전과8범에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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